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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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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니까 담당자께서 상실신고 된 것으로 안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니까 담당자께서 상실신고 된 것으로 안 되고 이직확인서 접수 되어야 실업급여 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타 먹을 수 있는 제도가 바뀐 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짝즐거운콩국수

    살짝즐거운콩국수

    제도가 바뀐것은 아닙니다. 모두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모두 이전 사업장의 사업주가 진행하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전 사업장에 요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 실업급여 관련해서 헷갈리실만해요 상실신고랑 이직확인서는 다른 절차거든요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퇴사했다고 신고하는거고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실업급여받으려면 둘 다 처리돼야 하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뀐게 아니라 원래 그런 절차였는데 담당자가 좀더 정확하게 설명해준거 같네요 회사에 이직확인서 빨리 제출해달라고 연락해보세요.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반 직장에서 퇴사를 했을때 걔약 만료같은걸로 퇴사를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주의 한번정도 다른 직장에 이력서를 넣는게 확인이 돼야합니다 면접을 봤던지 아니면 이력서를 넣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보셔야하구요 그다음 조기 취업을 했으면 따로 돈을 소급적용해서 주기는 하는데.. 지금 질문자님 말씀만 듣고서는 후자가 맞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