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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zan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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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담보 빌려간 돈을 돌려 받고 싶어요

최**(71****-1******)은 금 천만원을

이**(72****-1******)에게 빌리기로 하고

담보로 SRC코인 일백만개를 제공하기로 한다.

보호예수 또는 락은 6개월을 거는 것으로 한다.

코인은 빗크몬거래소( www.bitcmon.co.kr)에 상장되어 있으며 현재가격은 500원 정도 하고 있다.

1차로 6개월뒤 원금과 법정이자(10%) 또는 2차로 1년뒤 원금과 법정이자(20%)를 지급하거나 담보코인이 빗크몬거래소에서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면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한다.

계약서 작성 2022년 2월 15일.

약속을 안지키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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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돈을 빌리고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세요. 내용증명을 할때, 계약당사자, 약속된 상환일, 이자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 및 몇일 이내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안내를 하십시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서면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이는 보다 명확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며, 이체에 대한 증거자료나 계약서 사본, 담보 등에 대한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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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SRC코인과 빗크몬거래소 모두 전형적인 사기 스캠 코인과 거래소이기 때문에 투자 사기를 당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담보코인이 빗크몬거래소에서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면’이라는 문구만 봐서는 소송 여지가 있더라도 승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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