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보다 적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때
간이세액표에 80% 100% 120%만큼 원천징수할 수 있잖아요.
제 급여명세서을 보면 간이세액표의 80%보다 적은 비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세무사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간이세액표 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보다 원천징수 세액을 다소 적게 하여도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연말정산때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동일하므로 정산액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1년동안 세금을 덜 뜯기고, 연말정산 때 조금 더 내는 것이 1년간 기간이자의 이익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아도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을 확정지어 제대로 된 세금을 계산하고 그에 맞춰 정산하는 것이므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에 의하여 80% 또는 120%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80%보다 적게 원천징수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서 그에 대한 납세협력의무 해태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납부할 수는
있으나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공제하므로
재무상 나쁜 결과는 아닐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