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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보다 적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때

간이세액표에 80% 100% 120%만큼 원천징수할 수 있잖아요.

제 급여명세서을 보면 간이세액표의 80%보다 적은 비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세무사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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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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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액표 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보다 원천징수 세액을 다소 적게 하여도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연말정산때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동일하므로 정산액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1년동안 세금을 덜 뜯기고, 연말정산 때 조금 더 내는 것이 1년간 기간이자의 이익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아도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을 확정지어 제대로 된 세금을 계산하고 그에 맞춰 정산하는 것이므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에 의하여 80% 또는 120%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80%보다 적게 원천징수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서 그에 대한 납세협력의무 해태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납부할 수는

    있으나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공제하므로

    재무상 나쁜 결과는 아닐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