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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생쥐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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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용종 점막절제술 후 대장 선종 및 retention polyp 진단이면~~~?

질병분류 ;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 신생물 { D12.6}

이렇게 최종 진단병명으로 나왔으면

제자리암 이나 소액암 등으로 진단금 받을수 없는걸까요 ?

어떤분은 손해사정인 보험전문 팀 도움으로 제자리암 진단금 전액을 받았다고 하던데

가능한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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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장용정이 어디까지 침범했는지, 병리학적으로 등급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제자리암 검토가 가능하며

    보험계약 시기에 따라 일반암 진단비도 검토해볼 수 있으므로 손해사정사에게 조직,병리검사 결과지를 한번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성 종양 경우 d12.6의 진단 코드를 받게 됩니다.

    선종으로 판정된다면 제자리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종의 경우 고등급 이형성으로 판단이 되면 제자리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암의 확정진단은 병리학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병리조직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분류 ;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 신생물 { D12.6}

    이렇게 최종 진단병명으로 나왔으면

    제자리암 이나 소액암 등으로 진단금 받을수 없는걸까요 ?

    : 대장용종 점막절제술을 하였고, 질병분류코드가 D12.6이 나왔다면, 단순히 질병분류코드만으로는 제자리암이나 소액암 진단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제자리암이나 소액암 진단비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단서, 병리검사결과지, 해당보험증권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상기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지급대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상기 자료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코드외 조직병리검사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조직검사상 고등급 이형성증이 확인된다면 D01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