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2차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고는 00시20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2차선에서 유턴하려던 A차량과 1차선에서 직진하는 B이륜차가 충돌하여
B 이륜차가 충돌후 날아와 이륜차 2대를 충돌 하였고, 충돌 당한 오토바이들이 쓰러지며
본인의 오토바이 C가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은 황색 점선구간이지만, 통상적으로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곳이고,
1차사고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고인데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불법 주정차 10프로 과실에 야간이여서 5프로 추가하여 15프로 과실이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C오토바이를 주차한곳이 가로등도 있고 앞에 상가등으로 인해 밝은 곳이여서 야간 5프로 과실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1차사고에 어떠한 영향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오토바이들이 없었으면 다른 차량이나 상가등에 B오토바이가 부딛혀 더 큰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며, 관련 판례나 과실비율 분쟁 사례들을 찾아보니 중앙선 너머의 2차 사고에대한 불법주정차 과실은 책정이 안되는 사례들을 해당 보험사 직원에게 언급하였는데 고유과실?이라는 얘기를 하며 완강히 15퍼센트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C오토바이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해당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비율이 과하다고 하였을때 어떤식으로 (판례 제출 등등) 진행하여 과실비율을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한 때에는 기본적으로 과실을 산정을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오토바이 보험사에 접수한 후에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을 따져 보고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분심위의
판결을 받아 볼 수도 있으나 결국 상대방과 보험 회사가 인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오토바이는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내 돈으로 수리를 한 후에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