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스만기후 자기차량으로 등록후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리스차량 계약이 6월로 끝나고 자기차량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리스차량은 감가상각비 6백중 2백은 초과되어 유보된 금액이 있으며 자기차량 감가상각비는 3백입니다.
이런경우 같은 차량으로 보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 두대의 차량 감가상각비는 7백일경우 나머지 백만원은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이월분에서 올해 추인해서 손금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해에 유보와 추인이 동시에 일어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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