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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가스비가 전월 30일부터 1월4일까지 요금만 나오는건가요? 제가 새로운집으로 이사를 12월 20일 했는데 갑자기 오늘 본 고지서에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 요금이 나왔는데 원래 4일치만 홛인하고 청구하는게 맞나요? 회사는 예스코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가스 요금은 일반적으로 매월 청구되며, 가스 계량기의 사용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스코와 같은 가스 회사에서는 이전 계량기간과 청구기간이 겹칠 수 있는데,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 요금이 나온 것은 해당 기간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용된 일수에 맞춰 청구되며, 사용일 수에 따라 요금이 계산되는 방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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