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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 교수란 어떤 교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정재원 전 국민의힘에 해양대학교 특임 교수로 임명되었다고 하는데요.

특임교수란 어떤 교수인데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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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싶은랍스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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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임교수란 간단하게 대학교 총장이 학교운영에 필요에 의해 특별한 임무를 위해 초방한 교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초빙교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별한 직무를 맡기 위하여 채용된 교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특별히 임용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특임교수는 일반적인 교수직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역할과 기능도 상이합니다.

    특징을 나열해 보면

    1, 임용기간

    대학별 임용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기간은 1-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업무

    특정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의, 연구 , 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중심 교육 제공 경우가 많습니다

    3, 임용절차

    소속대학장 또는 총장 추천으로 임용되는데

    일반 전임교수 채용절차에 비해 간소하며,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아야 임용가능합니다.

    4, 대표적 유형

    • 산학연 협력 :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가 특임교수로 임용되어 사업 수행

    •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 전문가가 전문지식 바탕으로 강의 또는 컨설팅

    • 에술/ 체육분야 전문가가 해당분야 실기 강의 맡는 경우

    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특임교수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이나, 최신 트렌트 그리고 실무경험들을 제공하는 교수 임용 방식 중 하나로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만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