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 교수란 어떤 교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정재원 전 국민의힘에 해양대학교 특임 교수로 임명되었다고 하는데요.
특임교수란 어떤 교수인데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임교수란 간단하게 대학교 총장이 학교운영에 필요에 의해 특별한 임무를 위해 초방한 교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초빙교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직무를 맡기 위하여 채용된 교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특별히 임용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특임교수는 일반적인 교수직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역할과 기능도 상이합니다.
특징을 나열해 보면
1, 임용기간
대학별 임용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기간은 1-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업무
특정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의, 연구 , 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중심 교육 제공 경우가 많습니다
3, 임용절차
소속대학장 또는 총장 추천으로 임용되는데
일반 전임교수 채용절차에 비해 간소하며,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아야 임용가능합니다.
4, 대표적 유형
산학연 협력 :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가 특임교수로 임용되어 사업 수행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 전문가가 전문지식 바탕으로 강의 또는 컨설팅
에술/ 체육분야 전문가가 해당분야 실기 강의 맡는 경우
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특임교수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이나, 최신 트렌트 그리고 실무경험들을 제공하는 교수 임용 방식 중 하나로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만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