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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무희새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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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에게 물건을 받을때 세금 (통관세?) 이 어느정도 되나요?

건어물을 해외에서 받을때 보통 세금 수준이 궁금합니다. 저도 사업자인데 물건을 많이 구입을 해서 보관 하는데 그부분과 예전 잠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해삼 보낸다고 잠깐 나간적이 있는데 한번도 보낸적은 없고 해서 통관세금 이라하나 대략적인 부분이 궁금 합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받는 건어물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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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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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

    건어물 수입시 관세 등 수입 관련 발생 세액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수입통관시 적용되는 각 세목별 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hs code가 확정되어야 하며, 건어물이라 해도 어종, 가공상태(조미여부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정확한 품목분류는 관세사 통해 별도 확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인 어류로서 단순 건조된 경우라면 관세율 20%가 적용되고 부가세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어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아세안 등 FTA 적용받는 경우 0% 협정관세 적용 가능하므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전달받아 세액 절감 방안 도모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건어물은 통상 제 0305.31호(건조한 생선)에 분류됩니다.

    해당 세율의 베트남 기본 관세율은 20%이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세(통상 10%)가 부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어물 가격 : 100,000원

    관세 : 20,000원 (FTA or RCEP 적용 시에는 0원)

    부가세 : 12,000원(FTA or RCEP 적용 시에는 10,000원)

    추가적으로, 건어물을 수입할때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는점 그리고 FTA나 RCEP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점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건어물의 경우 제품 학명에 따라서 세율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정확하게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건조한 어류인 수산물일 수도 있고, 건조한 것이나 조미가 가해진 가공식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건어물이라고 하면 답변드리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식품의 경우 정확한 세율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 구비하셔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