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유지를 했는데, 관찰대상국이란?
기사중에 미국이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모두 12개국이라고 알고있는대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유지? 되면 어떠한작용을 하는지
그저 관찰만 하는건지?어떠한 활동을 해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관찰대상국의 의미를 알고싶어요
미국과의 교역을 하는데 있어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환율에 대한 개입여부를 모니터링하는것입니다. 무역촉진기준에 의하면 1년간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 2%초과하는경우였는데 이번에 무역흑자기준뿐 아니라 서비스부분도 포함되고 150억달러 조정되었으며 경상주시 흑자는 gdp 3% 또는 흑자 갭이 gdp 1%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미국에 유리한 무역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해당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포괄적 무역법과 무역 촉진법에 따라 주요 무역 파트너의 경제 및 환율정책에 대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재무부는 한국은 2016년 이래 2019년 봄 환율보고서 시기를 제외하면 모두 이 기준에 해당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합니다.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자기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