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금증여라고 하여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며, 내역이 남지 않기에 당장 체크되기는 어렵지만 본인 통장에서 현금인출 후 근 시일 내 부모님 통장에 입금된다면 부모님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나 상속개시 등 일정한 사유로 계좌 조사 시 소명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