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채용 이후 프로젝트 1년 재계약 성사 이후 3개월 내 프리랜서 당일 해고 통보 관련 (분쟁)
[상황 설명]
현재 회사를 재직하면서 다른회사의 마케팅 및 광고 용역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음 호텔 브랜드이고 초반 사업 수주 시점에 영어가 필요한 업무가 대부분이였고 디지털 파트 인원이 필요하여서 회사에서 같이 업무하자는 얘기를 하였고 동의하여 함께 업무를 시작
[타임라인]
1. 초반 6개월 계약은 화상미팅 및 자료 준비는 80% 이상 프리랜서 (나)가 작성하였고 6개월 계약 성사
- 6개월 간, 회사 65% / 프리랜서 35%로 쉐어하기로 하고 관련하여 모두 입금을 받았음
2. 이후 6개월 동안 목표 달성을 하여서 광고 계약건 3개월을 포함한 1년 재계약에 성공
- 해당 과정에서 자료의 90% 이상을 프리랜서가 작성하였고 계약관련 메일도 프리랜서가 전송 및 발송
3. 광고계약건은 광고주의 요청이였으며 광고건은 프리랜서만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 재계약 1년 성공과 함께 더 나은 계약조건 받음
- 1년간 기존 업무건은 회사 65% / 프리랜서 35%로 쉐어, 광고 업무건은 회사 25% / 프리랜서 75%로 계약하여 1개월치 입금을 받음
4. 현재 총 3월간 운영하였고 프리랜서가 추가 광고 사업 제안을 통하여 광고 계약은 3+1개월 계약 확정을 시킨 상황 (회사에서도 동의)
- 해당 과정 광고 관련 논의하던 중 입금 지연 및 환율 문제에 대해서 다툼 있었고 회사 측으로부터 당일 해고를 통보
5. 당일 해고 이후 같이 쓰고 있던 업무 툴에서 모두 권한 해제되었으며 카톡으로 대화 시도하였으나 전화 거부하고 있는 상황
- 12월분까지는 정산해서 주겠다고 하였으나 추가로 계약한 10개월 분에 대해서는 미지급하겠다고 통보
- 추가로, 광고 계약건 3개월도 당일 해고 통보로 인하여 진행이 보류된 상태이며 해당 건에 대한 추가 비용 손실 예상
6. 남은 10개월 계약 건 및 광고 계약건 3+1 모두 포함하여 대략 1,800만원 정도의 프리랜서가 받지 못하는 금액
- 회사측에서는 광고주가 회사와 계약한 것이지 프리랜서와 계약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급의무 없다고 함
- 다만, 회사측과 업무하며 재계약 관련된 내용은 모두 프리랜서가 90% 이상 기여도로 발표, 번역, 자료 작성 모두 하여 진행
- 관련하여 메일 및 모두 프리랜서 통해서 진행하였으며 광고 관련은 화상으로 회사와도 미팅 및 설명
7. 업무 인수인계할 시간없이 12월까지 모두 업무 정리하라고 통보
- 광고계약건 3개월에 대해서는 회사쪽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에 해당 업무 건 마무리하면서 3개월 내 기존 업무 건도 인수인계 마치고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업무 인계건은 모두 회사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며 그냥 정리 통보
관련된 재계약 자료 및 입금 지불 관련 서류는 모두 있으며 광고주와의 재계약 서류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계약의 형식과 실질 양 측면에서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민법상의 용역 내지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의 소지가 있다면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을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만, 용역/위임계약이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의 명칭이 용역계약인 점, 양측 모두 '프리랜서'로 인식하고 있는 점, 실제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수 있는 기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