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2019. 04. 22. 01:31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인중에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하고 있다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당당히 요구해야하는지...아니면 조용히 일해야할지...

급여나 복지같은 것들은 잘 해준다는데...

나중이 걱정되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사용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강력하게 요청하시라고 안내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급여명세서라도 잘 챙기시고, 출퇴근에 대한 자료를 잘 확보하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출퇴근을 개인 다이어리나 휴대폰 일정에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9. 04. 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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