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현금 입출금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인테리어를 현금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나요? 가능하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현금으로 진행하시다가 하자보수안되고, 아끼려던 금액보다 더 내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가능하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정식으로 계약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집 팔때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나오더라도 수리비로 증빙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금 ATM 입출금 내역은 은행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이 해당 정보를 요청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입출금은 자동으로 FIU에 보고되며, 반복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는 은행 직원 판단에 따라 별도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