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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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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사퇴시 등록비용을 돌려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후보 등록 비용이 3억원

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황교안 후보처럼 본 투표전에

사퇴를 하게되면

후보 등록 비용은 돌려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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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대통령 후보에 등록을 할때 등록비용 3억원을 내는데요.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15%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사퇴를 하게 된다면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되고 돌려받지 못합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황교안후보는 후보등록비용을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개표후에 10퍼~15퍼 이상 받아야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데 사퇴를 한이상 투표는 무효표로 바뀌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 후보 사퇴시에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 대선 투표에서 15%이상의 득표를 한 경우에는 대선 선거 자금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후보 사퇴시 3억원의 등록비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본투표에서 10%이상 득표를 해야죠.

    황교안 후보는 3억원을 날린거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와 김문수 후보간 단일화를 위해 시끄러웠던 것이죠.

    일단 등록을 해버리면 완주하지 않으면 3억원을 날려 버리는 꼴이 되니깐요.

  • 대통렁 사퇴시 등록비용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사퇴시 돌려준다면 후보가 난립하겄죠.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3억 넣고 이름 좀 알리고 직전에 사퇴할 사람들 넘쳐날 겁니다.

  • *기탁금 반환 조건

    -득표율 15% 이상: 후보가 전국 득표율 15% 이상을 얻으면 기탁금 전액이 반환됩니다.

    -득표율 5% 이상 15% 미만: 득표율이 5% 이상 15% 미만일 경우, 기탁금의 50%가 반환됩니다.

    -득표율 5% 미만: 득표율이 5% 미만이면 기탁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후보와 같이 본 투표 전에 사퇴하더라도, 사퇴 시점까지 득표율이 5% 이상이면 기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후보 등록 후 사퇴 시 기탁금 반환 여부는 사퇴 시점과 득표율에 따라 달라지며, 사퇴 시점이 본 투표 전에 이루어졌다면 기탁금이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