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사퇴시 등록비용을 돌려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후보 등록 비용이 3억원
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황교안 후보처럼 본 투표전에
사퇴를 하게되면
후보 등록 비용은 돌려 받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후보에 등록을 할때 등록비용 3억원을 내는데요.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15%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사퇴를 하게 된다면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되고 돌려받지 못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황교안후보는 후보등록비용을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개표후에 10퍼~15퍼 이상 받아야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데 사퇴를 한이상 투표는 무효표로 바뀌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후보 사퇴시에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 대선 투표에서 15%이상의 득표를 한 경우에는 대선 선거 자금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후보 사퇴시 3억원의 등록비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본투표에서 10%이상 득표를 해야죠.
황교안 후보는 3억원을 날린거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와 김문수 후보간 단일화를 위해 시끄러웠던 것이죠.
일단 등록을 해버리면 완주하지 않으면 3억원을 날려 버리는 꼴이 되니깐요.
대통렁 사퇴시 등록비용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사퇴시 돌려준다면 후보가 난립하겄죠.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3억 넣고 이름 좀 알리고 직전에 사퇴할 사람들 넘쳐날 겁니다.
*기탁금 반환 조건
-득표율 15% 이상: 후보가 전국 득표율 15% 이상을 얻으면 기탁금 전액이 반환됩니다.
-득표율 5% 이상 15% 미만: 득표율이 5% 이상 15% 미만일 경우, 기탁금의 50%가 반환됩니다.
-득표율 5% 미만: 득표율이 5% 미만이면 기탁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후보와 같이 본 투표 전에 사퇴하더라도, 사퇴 시점까지 득표율이 5% 이상이면 기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후보 등록 후 사퇴 시 기탁금 반환 여부는 사퇴 시점과 득표율에 따라 달라지며, 사퇴 시점이 본 투표 전에 이루어졌다면 기탁금이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