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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본투표전에 사퇴하면 후보 등록금은 돌려받나요
어제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어제 사퇴를 하셨습니다 대통령 후보등록 하려면 선관위에 3억을 등록하는데 본투표전에 사퇴한 후보는 후보 등록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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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보등록금은 본투표에서 10%이상 득표했을 경우만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냥 돈 날린거라 생각해야줘.
완주를 한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보수진역 표만 갈아 먹는다고 비난만 늘겠지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대통령 선거 본투표전에 사퇴를 해도 후보 등록금은 못 돌려 받습니다.최소 10프로의 득표를 해야 전체 선거 비용의 50프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억원은 사퇴한다고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저도 한 번 후보등록해보고 이때츰에 사토하면 되겠지요.
애초에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완주하고 일정 비울 이상 득표하는 것 뿐입니다.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3억원의 공탁금을 내야 합니다.
이 돈은 오직 15%이상의 득표를 했을때만 100%돌려받습니다.
중도에 사퇴하면 당연히 돌려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못 돌려 받습니다. 그리고 투표할때 5퍼이상인가 10퍼이상 나오지 않을시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