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

대통령 선거 본투표전에 사퇴하면 후보 등록금은 돌려받나요

어제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어제 사퇴를 하셨습니다 대통령 후보등록 하려면 선관위에 3억을 등록하는데 본투표전에 사퇴한 후보는 후보 등록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moyathis
    moyathis

    후보등록금은 본투표에서 10%이상 득표했을 경우만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냥 돈 날린거라 생각해야줘.

    완주를 한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보수진역 표만 갈아 먹는다고 비난만 늘겠지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대통령 선거 본투표전에 사퇴를 해도 후보 등록금은 못 돌려 받습니다.최소 10프로의 득표를 해야 전체 선거 비용의 50프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3억원은 사퇴한다고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저도 한 번 후보등록해보고 이때츰에 사토하면 되겠지요.

    애초에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완주하고 일정 비울 이상 득표하는 것 뿐입니다.

  •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3억원의 공탁금을 내야 합니다.

    이 돈은 오직 15%이상의 득표를 했을때만 100%돌려받습니다.

    중도에 사퇴하면 당연히 돌려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못 돌려 받습니다. 그리고 투표할때 5퍼이상인가 10퍼이상 나오지 않을시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