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를 한다면 선거비는 돌려받을수있나요?

요즘 단일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거에서 사용한금액을 투표율 10%이상 득표시 50% 그리고 15%이상 득표시 전액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단일화가 되서 사퇴한후보자가 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거죠?

단일화로 남은 후보의 득표율로 두명의 선거비가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못돌려받아요

    그런데 15퍼센트도 받기 힘들다면 선거운동비를 조금 줄이는 전략이 될수도 있지요.

    단일화 조건으로다른 혜택같은걸 볼수도있을 테구요

  •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때 3억원을 기탁금으로 일시불로 내야 합니다.

    그런 후보가 중도 사퇴하게 되면 이 3억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하게 됩니다.

    단일화르 ㄹ해서 중도 사퇴해도 마찬가지에요

  • 단일화를 한다는 건 사실상 선거에서 득표될 수 없고 득표율이 나오지 않으므로 별도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득표율 기준으로 보전이 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