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득표율 얼마이상이면 선거운동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통령 선거 운동과정에서 사용한 자금은 일정 득표율 이상이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액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이러한 기준이 높아져야 꼭 필요한 후보들만 등록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준 자체를 올리는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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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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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5% 이상 득표 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넘어서야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준을 너무 높이면 다양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오히려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