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처장이 만약에 살인 사건이 있던 피의자까지도 보호해 줘야 되나요

요즘 경호 관련된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경우의 범위는 정말 어디까지일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모두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 경호 업무라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요즈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건 으로

    인해 경호처가 언론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것 같은데

    경호처는 지정된 사람에 대한 경호

    업무가 제일 우선이며 경호 받는 사람의

    의지 및 경호처장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조직이니 만큼 직접 경호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복댕아빠1981입니다

    그러게요. 티비 보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경호하는 사람들도 맡은 임무를 하는거라 개인적으로는 아니라 생각해도 임무기때문에 어떤상황에서도 경호하는게 맞는거겠죠?ㅜㅜ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경호처의 임무는 법률상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경호대상은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 전직 대통령 등으로 한정되어 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호처가 경호대상자의 신분이나 혐의와 관계없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수사를 막는 것은 경호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해요. 특히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사와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요즘은 많은 선진국들이 대통령 경호를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경찰청 산하의 특수부서가 이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