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경호처의 임무는 법률상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경호대상은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 전직 대통령 등으로 한정되어 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호처가 경호대상자의 신분이나 혐의와 관계없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수사를 막는 것은 경호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해요. 특히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사와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요즘은 많은 선진국들이 대통령 경호를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경찰청 산하의 특수부서가 이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