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래의 경우에 중복할증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문의드립니다.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휴일 12시간을 계획한 채로,
실제로 휴일에 12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중복할증수당이 발생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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