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스쿠터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얼마일까요?
동생이 제주도에서 스쿠터를 렌트해 타다가 사고 났습니다
동생은 3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헬맷도 쓰도 정속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선을 달리던 차가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스쿠터를 못보고 오른쪽을 쳤습니다
동생은 팔이 골절되었고 몸에 타박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입원하여 수술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 차량이 어떻게 쳤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뒤에서 사고를 목격한 트럭 차주가 있는데 블랙박스는 없고 차가 잘못한게 맞다고 하십니다
일일 오토바이 보험만 들고 탔다고 하는데 상대방 쪽에선 동생 과실도 있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동생이 내야 할 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동생분이 다치셔서 수술까지 하셨다고 하니 많이 걱정되시죠...
우선은 영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과실부분은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선행으로 차로끝에 정상적으로 가고있다가 상대차의 진로변경이 동생의 후측에서부터 시작되어 들어온다고 하면 무과실을 주장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생분이 납부해야할 치료비는 없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나중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실때는 과실에 대한 부분은 과실상계,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치료비상계를 통해서 감액된 후 최종 합의금이 산출이 됩니다.
빠른 완쾌를 바라겠습니다.
동생분의 과실이 없다면 따로 돈을 내거나 하는 것은 없으나 쌍방 과실로 나온다면 렌트 계약에 따라 사고 부담금을 낼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고 상황으로 보았을 때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상대의 과실이 높은 사고임을 맞으나 동생분 오토바이의 과실이 무과실인지는 블랙 박스나 바디캠 등이 없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장소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본 후에 최종적인 과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동생분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와 렌트 보험의 계약이 어떠한지에 따라 사비 부담이 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