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8년 아직도 합의가 안됐어요.
상대방 과실 100%이고...전 스쿠터를 타고 있었고 잠실대교를 건널때 뒤에서 차가 박았어요. 스쿠터는 범퍼에 꽂히고 전 앞으로 날아가서 떨어졌어요. 옆라인으로 날았으면 다른차에 부딪혀서 이미....더 큰 사고가 났을꺼고...다행히 앞쪽으로 3미터 정도 날아서 떨어졌어요 . 많이 다쳤는데...뼈는 부러지지 않았고 흉터가 남아있고 그때 몸이 안좋아서 통원 치료 오래 받느라...회사를 그만뒀어야 했는데 합의금을 200~250부르더라구요. 그래서 아직까지 합의를 안하고 있는데...흉터 볼때마다...차를 탈때도 가끔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고 날까봐...
제가 합의 하자고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청구의 경우 시효가 3년입니다.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등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관련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합의의사가 없거나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연락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