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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냉정한하마29
냉정한하마29

스쿠터 타고 가다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 피하다 제 팔이 앞차 범퍼에 닿았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스쿠터 타고 가다가 앞차가 급정거하여 피하는 과정에 제 왼쪽팔이 앞차 뒷범퍼에 부딪혔습니다. 좀 저리긴 했지만, 금방 괜찮아졌는데요.

앞차도 별일 아니라는듯 차에서 내려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보통 후방추돌의 경우 뒷차의 안전거리유지 위반으로 뒷차 과실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차량끼리 부딪히지 않고, 뒷 사람이 앞 차에 부딪힌 경우는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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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뒷 사람이 앞 차에 부딪힌 경우는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

    : 단순히 뒷 사람이 앞 차량을 부딪힌 경우의 과실 산정은

    사고정황에 따라 차이가 잇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의 내용에서 스쿠터가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행차량이 원인이 있는 정당한 급정거라면 차량측에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해당 사고로 앞 차도 파손된 부분이 없고 질문자님도 다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사건을 종결이 되나 앞 차가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뒷 차의 과실을 60~70%로 높게 보기 때문에 사고 자체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나 위와 같이 양측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