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로틀형 전기자전거와 자동차 간 접촉사고

본인은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커브길을 돌던 중 맞은편에서 같이 커브를 돌던 차와 만나게 되어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완전히 피하지는 못하여서 왼쪽 사이드미러와 차 왼쪽 문짝, 왼쪽 로커패널과 제 자전거 오른쪽 핸들, 바퀴가 접촉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제동을 잡아 큰 사고는 나지 않았으나, 상대 차량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에 긁힘 자국이 남았고(경황이 없어 사진은 찍지 못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충격에 의해 접히긴 했으나 전자식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제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바구니가 찌끄러지고 핸들이 돌아간 정도입니다. 도로 상황을 이해하기 편하시게 사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저는 사진 기준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불법 주차된 차들에 붙어서 스로틀을 활용해서 주행 중이었고, 상대방 차는 사진 기준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주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파란색 경차가 있는 곳 부근이었습니다. 사고 시점에도 첨부한 사진처럼 길가에 차가 주차되어 피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 면허를 소지 중이나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멧은 미착용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측이 사고 현장 사진을 찍은 후 서로 연락처 먼저 교환하고 서로 다친 곳 없는지, 자동차에 기능상 문제는 없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당시 이야기할 때에는 수리비만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아직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잘못이 있는 것 같기는 해서 적절한 금액이면 합의로 끝내고 싶으나, 만약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한다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경위를 좀 더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쌍방과실 사고로 보입니다.

    양측 과실비율에 따라 각각 손해배상(대인, 대물)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보험이 없기에 경찰신고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조금더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과실이 있을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도 치료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크게 될 가능성이 많아 서로 협의하에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거리뷰를 보니 일방통행길은 아니고 사고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하나 양 차량의 쌍방 과실

    사고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서로의 과실을 따져 과실만큼 서로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받음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적용되는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이 적절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주장도 해 볼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양측이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