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경매와 가압류 본안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거래관계에 있어서 나(채권자)는 1억원을 받을 것이 있다는 입장이고,
상대방(채무자)는 5천만원만 줄 것이 있다는 입장인데,
어느날 채무자가 시골 못쓰는 땅을 근저당으로 하는 5천만원 채무계약서를 가져와서
일단 5천만원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추가적인 부동산이 있어서 추가 부동산에 대해 1억원짜리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 경우 대응순서를 두가지로 고민중인데
1. 근저당 땅을 경매로 넣어 5천만원중 일부(근저당 땅 가치가 2~3천만원 예상)를 변제 받고,
1억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가압류한 땅에 대해 본안 소송을 한다.
2. 가압류 땅에 대해 본안소송을 먼저한 후 승소하여 전체 채무금액이 확정되면,
근저당 땅과 함께 경매를 신청한다.
위 두 방법중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