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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내기전에 부동산 등을 판매한 경우?

재산세가 7월 9월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월 전 재산세를 내기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해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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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은 6월 1일 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재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6월1일기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것으로 6월1일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한경우 재산세는 양도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날은 6.1이므로 이때 부동산을 보유한 자가 당해연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