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내기전에 부동산 등을 판매한 경우?
재산세가 7월 9월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월 전 재산세를 내기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해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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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은 6월 1일 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재산세를 내셔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6월1일기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것으로 6월1일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한경우 재산세는 양도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날은 6.1이므로 이때 부동산을 보유한 자가 당해연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