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려 문의드립니다..?

2021. 12. 08. 07:43

본인 아파트에 반전세를 내어 주었는데 최근 임차인의 보증금 5천만원에 채권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달 말에 임차인이 이사가기로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채권자(가압류설정자)와 채무자(현 임차인)가 상호 협의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협의서를 써서 저에게 준다면 그 협의 내용대로 보증금을 각각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 채권자와 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 각 2,500만원씩 나누어 갖기로 한다.) 향후 두 사람의 문제에 휘말리기 싫다면 그 협의서에 공증을 받으면 되겠는지요?

 2.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의 불발시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려고 합니다. 공탁 종류도 여러 종류이던데 이경우 어떤(?) 공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채무자인 임차인이 수개월 월세를 미납하였고 임차물인 아파트 시설도 경미한 파손이 있습니다. 밀린 차임과 경미한 파손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공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때에 가압류 해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사를 불러서 가압류 해제 서류를 받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법무사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보증금을 공탁으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2021. 12. 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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