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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3

당직서는거는 근무의 일종으로 봐야하나요?

당직을 서는거는 근무의 일종의 하나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업무로 봐야하나요? 당직을 서면 일지만 쓰고 딱히 하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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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특정금액을 당직수당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

    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은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근무의 연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가 아닌 한 당직근로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4.5.28. 근로개선정책과-3090 회시 참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명목상 당직근무이나 실질적으로는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통상의 근로로 볼 수 없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수행하는 통상적인 업무의 내용과는 별개로 사업장 내의 돌발 상황이나 시설 안전 등에 대비하기 위한 대기성 근무의 경우, 당직 근무로 보아 통상의 근로와는 별개로 일정한 실비변상적인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직 근무 중에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그 노동의 강도가 높은 경우라면, 당직 근무가 아닌 통상의 근로로 보아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