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득 초과에 따른 지급 시 퇴직연금 납입 문의
안녕하세요.
임원 분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이 한도초과로 잡히게 됩니다.
퇴직금 소득 한도 초과라도 해당 금액은 4대보험 상실 신고 때 보수로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은 제외 / 고용은 포함)
이럴 경우 퇴직연금dc형으로 1월분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을 할 때 해당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임금으로 보고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임금이 아니므로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연금 불입 기준은 퇴직 전 재직기간의 임금입니다.퇴직연금 DC 불입은
퇴직 전까지의 월 급여 기준으로 정상 계산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별도 지급 및 과세 처리
2) 퇴직금 한도 초과분
임원 퇴직금이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세법상 근로소득과 노무대가로서의 임금은 구분됩니다.3) 4대보험 처리와 퇴직연금의 관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보수 제외, 건강보험은 일부 포함 처리, 고용보험은 포함, 이렇게 보험별로 처리 방식이 다른데
이 기준은 퇴직연금 산정 기준과는 별개입니다.4) DC형 퇴직연금 불입 기준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퇴직 직전 재직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기본급, 고정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지 퇴직 시 일시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퇴직소득은 아닙니다.5) 한도 초과 퇴직금과 DC 불입의 관계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금액, 재직 중 임금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대상 아닙니다.
따라서 1월분 DC 퇴직연금 불입 시 해당 초과분을 임금으로 보아 추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