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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태양새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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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 초과에 따른 지급 시 퇴직연금 납입 문의

안녕하세요.


임원 분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이 한도초과로 잡히게 됩니다.

퇴직금 소득 한도 초과라도 해당 금액은 4대보험 상실 신고 때 보수로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은 제외 / 고용은 포함)

이럴 경우 퇴직연금dc형으로 1월분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을 할 때 해당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임금으로 보고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임금이 아니므로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연금 불입 기준은 퇴직 전 재직기간의 임금입니다.

    퇴직연금 DC 불입은

    퇴직 전까지의 월 급여 기준으로 정상 계산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별도 지급 및 과세 처리

    2) 퇴직금 한도 초과분
    임원 퇴직금이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세법상 근로소득과 노무대가로서의 임금은 구분됩니다.

    3) 4대보험 처리와 퇴직연금의 관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보수 제외, 건강보험은 일부 포함 처리, 고용보험은 포함, 이렇게 보험별로 처리 방식이 다른데
    이 기준은 퇴직연금 산정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4) DC형 퇴직연금 불입 기준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퇴직 직전 재직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기본급, 고정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지 퇴직 시 일시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퇴직소득은 아닙니다.

    5) 한도 초과 퇴직금과 DC 불입의 관계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금액, 재직 중 임금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대상 아닙니다.
    따라서 1월분 DC 퇴직연금 불입 시 해당 초과분을 임금으로 보아 추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