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등)이라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으로 부담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나,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각각 연말정산된 소득이 합산되므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커져 적용 세율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부담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지방소득세가 산출되며,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