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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오솔개11024.02.14

보험료는 중간에 잠시 멈출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이유 등으로 인해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 멈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리 보험사에 알리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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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을 중간에 멈출수는 없습니다.

    1달 연체는 괜찮지만 2달이상 연체되면 3개월째 실효가 됩니다.

    아니면 가입한 상품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환급금으로 보험료 납입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달까지는 가능 합니다. 이 후부터는 실효 상태 입니다.

    납입중지가 아닌 자동이체 정지 입니다. 연체 상태로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기능이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중지는 어느정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경제적인 이유는 납입중지 사유에 해당하질 않습지다.

    그리고 보험료는 한달 내지는 두달 미납되었다고 당장

    해지가 되는건 아니구요.

    정확히는 두달하고 하루가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한달까지는 미납을 해도 보장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정도는 연체하 셔도 되지만

    2달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부활이라는제도가 있긴하지만 밀린보험료를 목돈으로 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두달 미납이 되면 연체입니다.

    그 상태로 월이 넘어가면 실효가 됩니다.

    두달 이상 밀리면 안되구요.

    불필요한 보험이면 해지하시거나, 꼭 필요하나 여력이 안되시면. 담보감액이나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1개월은 연체되어도 보장은 받을 수 있으며 2개월 연속 미납시 실효되지만 3개월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부활 가능합니다.자동이체된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연체 또는 실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상품과 보험사에 따라 가능하지만, 조건 및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보험사에 연락 후 보험료 납입 연기'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기 기간 동안 보장 중단되며, 사고 발생 시 보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한 두달 정도 납입을 미루시면 실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달 연쳐가 되면 실효가 되며 이후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한 후 부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