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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꿀벌83
빠른꿀벌8323.02.21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만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협의 후 인상(5% 초과)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니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재요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의사를 문자나 문서로 카톡 등으로 남긴 증거가 없고, 달리 갱신계약이라는 계약서가 없다면, 갱신청구권은 아직 존재한다고 할것이고, 갱신청구권 행사 요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하고 , 만기시 재계약하거나 묵시적갱신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도 통화녹음. 문자등 증거가 있다면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갱신청구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아니며 차임이 5%를 초과하였으므로 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에 의한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구두로만 게약하여 훗날 착오나 분쟁에 대비하기 어려운 점은 아쉬운 상황이지만 질문만으로 볼 때 임차인은 이번 계약의 종료시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에 대해서 구두 협의를 하였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기에 현재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서 작성하는 시점으로 새로 갱신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구두로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의 만료 이후 시점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