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이 1회만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협의 후 인상(5% 초과)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니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재요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