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단속구간에서 일반인이 제차를 사진 찍었는데 왜그런걸까요?

얼마 전, 롯데리아에서 물건을 포장해 가느라 잠깐 그 앞 도로에 차를 세웠었는데요. (7~8분이내소요) 물건을 갖고 나와 출발 하려는데, 제 차 뒤에 세워져있던 오토바이 주인이 갑자기 제 차 번호를 사진찍는겁니다. 뭐지? 하고 물으려는데 그 오토바이는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물론 주정차금지 구역이었고 그 오토바이 역시 제 차랑 같이 잠시 정차하고 있었는데, 왜 제차를 찍은걸까요? 신고하려한걸까요? 화가나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해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면 신고앱을 통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 구역에 따라 1분 이내 촬영만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곳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팔도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민원앱으로 신고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찍고10분후 차량이동이 없고 다시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대상으로 압니다.

      소화전 및 횡단보도 근처면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뛰어난코끼리139입니다.

      요즘에는 불법주차를 지자체에 신고하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것을노리고 돌아다니면서 불법주차 과속 신호위반등을 촬영해 신고하는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Intercrew입니다.

      불법 정차 신고를 위해 찍은것 같네요.

      며칠 있어보면 알게 될듯요.

      요즘엔 온사방이 모두 블랙박스고 매의 눈이라 항상 조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