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 불복청구 절차는 어덯게 될까요?
5년전 거래처에서 제가 모르는 세금곗나서를 7천만원 가량 발행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부가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부가세와 부가세의 가산세까지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몰랐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건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세무서의 판단이 억울할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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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복까지 가기전에 담당조사관과 얘기하셔서 모르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자료인데 모르고 공제하고 신고했다면 이부분은 어쩔수없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매입세액은 당연히 내셔야 하구요.
단,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실수로 간다면 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10%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거래상대방 그리고 조사관과 잘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에 관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세통지서 수령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시 심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청구에서 용인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