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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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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관련 변호사님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대법원 92다30801]

'의료보험료 중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106]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공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에 해당하고, 비록 행위자가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사는 행위자의 근무경력 등에 대한 착오로 인해 행위자를 고용한 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행위자의 허위 이력서 제공 등의 기망행위와 임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하였다'라는 판례입니다. (참고로, 3심까지 갔으나 1심내용과 별다른 변경없이 최종 피고인 유죄로 확정됨)

(질문) [대법원 92다30801]판례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106]판례를 해석했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106]판례에 나오는 "임금 등"의 개념에는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교원의 경우, 국가부담금 포함)이 포함되나요? 아니면, [대법원 92다30801]판례처럼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교원의 경우, 국가부담금 포함)은 그냥 사용자(교원의 경우 국가 포함)의 경비에 불과한 건가요?

당시 지방법원 재판장의 속마음까진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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