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한국으로 카메라 택배 가능한가요?
친동생이 호주에서 유학중인데 자기가 카메라 샀는데 안쓸거 같아서 택배로 보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가능한가요?
인터넷 찾아보니 베터리제품은 안된다고 해서요...가격은 한 80만원 정도 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수입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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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맥상 친동생분께서 송부하려는 물품은 '디지털카메라'로 보여집니다.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수입요건)를 받은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 송부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수입요건(적합성 평가) 면제를 통하여 국내 반입이 가능하오니 친동생분께 카메라 보내도 된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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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우체국택배의 경우 불가능하지만, FEDEX, UPS 등 사설 택배업체들은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 사설택배사에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리며, 다만 가격의 경우 보통 2배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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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MS로 보내시고자 하는 경우 현재 우체국에서는 니켈류 배터리를 제외하고 충전해서 사용하는 배터리는 종류, 용량에 상관없이 발송 불가하며, 배터리 분리 가능할 경우 본체만 발송 가능, 아이패드 등 일체(내장)형도 예외없이 발송 불가합니다.
즉, 배터리를 분리해서는 발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디지털카메라는 HS code 8525.89-3000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의 수입 시 요건은 전파법인증입니다.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픔으로 판매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품은 모델별로 1개는 인증 면제입니다.
배터리는 전파법 인증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