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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는 지인이 헨드폰을 사서 보내달라는데 궁금해서요?

한국 헨드폰을 50여대 구매해서 외국사는 지인이보내달라고 하는데 대략 따져도 수천만원 되네요. 비행기로 보내면 된다는데 박스 포장해서 그냥 보내도 상관없나요? 국가는 남미쪽인데 통관시 제제가 되나요?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세계적으로 보통 샘플이나 테스트용 , 개인사용 목적의 물품을 일정한 가격 이하의 수입 신고시 목록 통관 면세제도를 마련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나 브라질 등 남미에서는 따로 목록통관 제도가 없고 모든 금액 관부가세 징수하며 수입 부가세는 최대 25% 정도를 부과된다고 합니다.

      수천만원 의 물픔인 경우에는 정식 수입 통관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에서처럼 핸드폰의 경우 전파법등의 수입 신고 요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제적인 수입통관의 요건 구비 등의 사항은 지인분을 통하여 수입국내의 전문가와 확인 하여 통관진행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외 운송의 포장등은 핸드폰 발송시 배터리 충전을 30% 이하로 해주시고 ( 배터리 항공운송 기준) 일반적인 전자제품의 포장으로 운송 요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840&natnCd=BR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휴대전화(스마트폰 등)의 수출에는 일반수출통관에 비해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분실되거나 도난된 핸드폰이 외국에 유출(수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수입국에서의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전파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휴대폰의 경우에는 WTO 협정세율에 따라 0%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해당 국가가 이러한 협정관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국가명을 알아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50여대의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하기에 정식으로 수출통관을 거치셔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비행기로 보내는 것은 상관없으나 파손등의 위험이 있기에 이에 대비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통관의 경우, 관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별로 다르며 휴대폰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파법이나 기타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인분이 해당 수입요건 충족에 대하여 준비가 되신뒤에 물품을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