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 받을때 관세
미국에서 지인이 450달러 정도 되는 헤드셋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혹시 관세 같은것이 붙나요? 붙으면 얼마나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택배물품이 15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경우 일반(간이)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과세대상 우편물은 수취인이 관세 등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관세율은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헤드셋의 경우 HSK 제8518.30-9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HS CODE 숫자에 따른 관세는 0%로 확인되어 부가세 10%가 세액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납부할 세금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관세청 블로그에 간이세율을 게시한 내용이 있어 참고용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해외직구(지인선물도 해외직구로 보시면 됩니다)를 진행하는 경우 200불까지 면세가 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헤드셋의 경우 HS code 8518.30-9000(기타 헤드폰, 이어폰)에 분류하게 되며 이러한 물품의 관세는 0% 부가세는 10%입니다.
이에 따라, 45불 가량의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고 현재 환율로는 약 6만원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물품을 받을때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까지 면세가 되고(사실 전자제품은 해당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 일반적인 소액물품 면세 적용 가능 한도는 150달러이기 때문에 어떠한 규정도 적용받지는 못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관절차가 진행된다면 헤드폰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0%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해당되어 간이세율 부과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일반수입신고 필요), 부가세 10%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통관시에는 통관진행하는 관세사에 문의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헤드셋의 수입신고 및 세액
2022년 6월 부터 자가사용 전자제품이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바뀌면서 미국발 200불 초과물품의 경우 , 기존 목록통관시에는 부과 되지 않던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헤드셋의 경우, 미국 지인분이 특송으로 보내셨을 때 특송물품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진행되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
관세는 WTO 0% , 부가세 10% 입니다. (미국내 구매한 물품가격 + 운송비 + 운송보험료 )* 10% 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됩니다.
운송료가 50,000원인 경우 아래 세금 계산을 단순 참고 하시되 정확한 세액은 물품의 금액, 운송료 및 환율 등의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과세환율 : 1270.66원/USD 기준 ( 2023.01.12)
2. 수입신고 후 국내 배송까지의 과정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면 특송물품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특송업체에서는 수취인에게 물품이 도착하였다고 통보를 하고,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을 대행하여 절차 종료 후 해당물품을 배달합니다.
만약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였다면,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에 송금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을 신청한 특송업체의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이 수입요건 구비대상 물품,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등에 해당하여 수입신고대상으로 분류되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헤드셋의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전파법상의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사전통관확인서 등의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