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관세를 내야 하나요
제가 일본을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지인으로부터 기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러면 혹시 한국에 입국할 때 신고를해서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 여행객 3명이 있는 경우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선물받으신 기타가 800달러 이하면 면세일 것으로 판단되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경감,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제 2조)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들은 수입신고를 하여야되고 물품 가격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라, 1인당 800불까지는 현재 면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타가 800불이하시라면 간단하게 신고만 하시고 관,부가세없이 반입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행자가 외국에서 사오는 물품이나 해외직구를 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특정가격 이하의 물품이라면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행자 1인당 800달러의 면세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600달러였던 것이 최근 800달러로 올랐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
기타를 지인에게 받았다 하여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자휴대품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