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여행에서 받은 고가품 선물 국내반입시 세금
해외여행을 왔는데 거래처 및 지인으로 부터 고가품의 양주선물과 휴대폰을 선물로 받게되었습니다
국내 반입시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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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서 150$ 초과하는 물품 등을 해외직구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관할세관에 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상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