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이나 사산시에도 휴가를 청구 할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안녕하세요 대학선배 형수님이 안타깝게도 무리하게 움직이셨는지 유산을 하였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시에 휴가를 청구 할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선배 형수님이 안타깝게도 무리하게 움직이셨는지 유산을 하였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시에 휴가를 청구 할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임신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90일간(다태아는 120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며, 임신기간 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 · 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 유산인 경우에만 부여하며, 휴가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 · 사산 휴가 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하기 전 임신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보호휴가가 부여되는데
- 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보호휴가부여
- 임신 12~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 임신 16~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 임신 22~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 임신 28주 이상 : 유산 ·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 · 사산휴가 급여 또한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데 대기업은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60일을 초과하는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기간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월 180만원 한도).
유산 · 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사업주로부터 유산 · 사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유산 ·
사산휴가 급여 신청서와 유산 · 사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www.ei.go.kr(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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