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산이나 사산시에도 휴가를 청구 할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안녕하세요 대학선배 형수님이 안타깝게도 무리하게 움직이셨는지 유산을 하였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시에 휴가를 청구 할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임신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90일간(다태아는 120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며, 임신기간 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 · 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 유산인 경우에만 부여하며, 휴가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 · 사산 휴가 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하기 전 임신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보호휴가가 부여되는데

      - 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보호휴가부여

      - 임신 12~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 임신 16~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 임신 22~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 임신 28주 이상 : 유산 ·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 · 사산휴가 급여 또한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데 대기업은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60일을 초과하는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기간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월 180만원 한도).

      유산 · 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사업주로부터 유산 · 사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유산 ·

      사산휴가 급여 신청서와 유산 · 사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www.ei.go.kr(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