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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운전면허증 으로 12인승 운전가능?
스타렉스 12인승 사려고 하는데 1종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가요.어떤사람은 11인승 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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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종 보통 자동면허가 아닌 스틱 기준이라면 1종보통으로는 승용자동차,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말씀하신 12인승 구매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운전할 수 있다 입니다.
1종보통면허로 15인승이하 승합차 운전이 가능하십니다. 걱정 말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1종보통으로는 승용자동차,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해당 차량운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통법규에 따르면, 1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는 승차 정원 15인 이하,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인승 스타렉스는 1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만약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10인승 이하의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종 보통 면허로는 12인승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 12인승 스타렉스를 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는
승용/승합자동차
12톤 미만 화물 자동차 및 건설기계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가 가능합니다.
12인승 스타렉스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