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벤처투자조합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려요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안하잖아요? 근데 13조제2항을 보면 7년 이내 유상증자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설립 후 8년이 지난 벤처기업에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그럼 지과세 혜택을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중 일부가 7년 이내에 유상증자로 증자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받게 됩니다. 이는 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해당 주식은 7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8년 이상 지난 후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일부 주식이 7년 이내에 유상증자로 증자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