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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저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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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인당 부여 한도

안녕하세요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발행 한도가 총발행주식의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의 1인당 스톡옵션 부여한도는 별도로 없는 것인가요??

상법의 340조 2(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는 즉, 상법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상장 기업은 개인이 총발행주식의 10%이내에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항목이 벤처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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