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궁긍합니다
최근에 가벼운접촉사고가 났는데 제가 과실이 65퍼센트가 상대측은 35퍼센트가 책정됬습니다.
하필 상대차량이 비싼차라 수리비가 400이상 나온다고 하네요 저는 100만원이하인것 사고는 처음이라 주변에서 자차처리 하라해서 자차처리해버렸습니다.
이상태에서는 자차처리 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 했으니 자차처리 받는게 유리 합니다.
자처처리해도 사고점수 1점, 안해도 1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00만원에서 얼마나 이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차처리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물적할증은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물 수리비가 물적 할증 금액 200만원 이상이고(4백만원 수리비 중 65%) 내 차수리비100만원 중 상대방에게 받는
금액 35만원을 제외한 금액 65만원에서 최저 자기 부담금 20만원 공제하고 자차 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45만원이 되기에
자차 보험 처리를 하거나 사비 처리를 하거나 보험료 할증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65% 과실이시면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400이면
65% 수리비가 선생님 대물처리 되시겠습니다. 상대방은 선생님 수리비에 35% 대물 처리 되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수리비가 많아 물적할증기준을 초과할 것이기에 자차 처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자차 처리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했다는 것 아닌가요?
어짜피 200만원 이상의 사고라면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