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농산물 명예감시원은 각 생산자단체 혹은 소비자단체의 소속 직원 중 단체의 장이 추천을 하여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한다고 하여 위촉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자격을 갖춰 단체에 취업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 위촉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농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이하 "소속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2. 농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개인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