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후 보험사 구상금 청구 등기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는지 궁금해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황으로 구상금 청구하라고 법원에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다름 아니라 상대방 차량이 100:0 중 0을 주장하며, 저희 쪽의 대인접수를 거부하였고
끝끝내 거부 된채로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의 신청시 해당 사유로 참작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및 구상금 청구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대 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청구가 온것이라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그에 서류준비도 모두 해둔 상태이기에 크게 달라질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본인의 대인 피해에 대해서 본인 보험으로 처리한 후 해당 보험사가 질문자님께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온 것이고 질문자님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도가 무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이 이루어지지만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그냥 무시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법원에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