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개자지같은소리하고있네 이발언으로 모욕죄랑성희롱으로고소할수있나요?
오늘아침에 회사과장님이 저한테어제 제품생산량35박스가맞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35박스맞다고하니까
개자지같은소리하고있네 라면서 생산량을왜부풀리냐고 하면서화를내셨는데
제가생산카운터기에나온숫자를그대로적었습니다
라고말씀드리니까 한번더 개자지같은소리하고있네
라면서 욕을하셨어요 이발언으로 모욕죄랑 성희롱으로고소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언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성적이거나 불쾌한 의도가 있었다면 성희롱으로도 고소 가능할 수 있지만,
단순히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만으로는 성희롱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개자지같은소리라는 표현은 성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욕설이니 성희롱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질문자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했다면 모욕죄도 성립될수있구요 다만 고소를 하시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들의 증언이나 녹음파일 CCTV같은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인사팀이나 노동청에 신고하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발언은 명백히 직장내 성희롱이고 인격모독이니 그냥 넘어가지마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직접적으로 당신을 향해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개자지”라는 표현은 성적 비하의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어 성희롱으로도 문제될 수 있어요. 다만, 성희롱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라는 점이 명확해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이라면 노동청이나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는 절차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시 상황,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반복 여부 등을 정리해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게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