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신통한라마291
신통한라마29121.10.10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자가격리 면제인가요?

코로나 백신 2차까지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해외 여행을 다녀와도

국내에서 2주 자가격리가 면제인가요?

자가격리면제는 다녀오는 국가에 따라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동안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후에 '출국'한 경우라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했다. 그러던 것을 8월 30일부터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이 아닌 '입국'한 경우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국내에서 2차 접종을 마치고 바로 출국했다면 9월 16일 0시 이후에 입국하면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입국 시 격리 면제 요건으로 PCR 검사를 얼마나 받아야 하나.

    ▷입국 전 현지에서 한 번, 입국 후 1일 내, 입국 후 6~7일 차에 한 번 해서 총 세 번을 받아야 한다. '입국 후 1일 내'에 한 번 더 받도록 규정이 추가됐다. 이는 돌파감염이 많아진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8월 30일 이전엔 PCR 검사를 두 번만 받으면 됐는데 검사가 더 강화된 것이다

    ―입국 후 PCR 검사를 받는 장소는?

    ▷입국 후 1일 내 받는 검사와 67일 차 검사는 장소와 격리 환경 면에서 좀 다르다. 전자는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숙소 등에서 결과 통보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다. 반면 입국 후 67일 차 검사는 지역 자치단체별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가운데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6~7일 차 검사 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격리는 없다

    ―입국 시 격리 면제가 안 되는 국가는 어디이고, 그 기준은 뭔가.

    ▷지난 20일 정부는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적용을 제외하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총 36개국을 선정했다.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8월에 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변이 유행 국가는 26개국이었는데 9월부터는 말레이시아와 우루과이, 파라과이 3개국이 빠졌다. 반면 가나, 일본, 페루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많은 13개국이 추가됐다.


    ―변이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이들은 어디에서 격리되나.

    ▷국내 거소지가 있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자격 외국인은 자가격리,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과 단기 체류 자격 외국인은 국가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4189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델타변이 바이러스 위험국에서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결과지가 있으면 자가격리 면제입니다.

    해당 관련된 문의는 영사관이나 출입국사무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일 것(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1.9.16 0시 이후인 경우 격리면제 가능

    ②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➃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이에 해당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자가격리 면제 됩니다.

    해외여행은 해당 국가마다 정책이 다를겁니다.

    국내 들어오고 나서는 검사를 시행 후 음성결과가 나와야 될겁니다.

    외교부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