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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봉고52
대범한봉고5223.09.07

4이하사업장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주2일 일9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따라 16시간에대하여지급하고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하여보니 5인미만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않아 일9시간 주 18시간에대해 주휴를 지급하는것이 맞다고하는데요


법에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정책과‒2507, ’04.7.9.)


동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


이렇게 나와있듯이 5인미만이라할지라도 근로시간은 초과할수있으나 주휴에 해당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것같은데요


이를 입증할수있는 법조항에 대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혹 일9시간 2일 근무가 통상적이지 않은 근로시간이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인 1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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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해석 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하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정근로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시간의 추가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640, 2011.11.21.)도 연장근로시간은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되므로 18시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